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3시 정모(45)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포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전 대표가 심사 직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로 수사하면서 정 전 대표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7월25일 녹원씨엔아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 전 대표가 조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현 WFM 대표 김모 씨는 큐브스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윤 총경은 과거 큐브스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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