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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만취 운전도 '근신'…軍, 음주운전 군인 35명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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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보호구역 밖' 사업까지 규제…감사원 "국민손해 초래"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잣대가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군 당국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여전히 느슨한 징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17∼2018년 최근 2년간 음주운전이 걸린 육군 16명, 해군 15명, 공군 4명 등 35명에 대해 현행 징계 규정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징계 훈령'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행위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음주운전 징계처분 1천311건을 확인한 결과, 육군 소속 A 씨는 2017년 7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도 훈령 상 징계기준인 '정직∼감봉'보다 훨씬 낮은 '근신 7일'의 징계만 받았다.

당시 육군은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벌금 3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점, 군 생활을 매우 훌륭히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감사원은 "각 군이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에 걸렸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 군인·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군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청과 협의해 음주운전 적발 시 군인·군무원 여부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 안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훈령을 통해 군사보호구역 밖의 행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군사보호구역 밖의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시설(풍력발전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는 2016∼2018년 군사보호구역 밖인 풍력발전사업 5건에 대해 법률상 근거도 없이 풍력발전기 설치에 '부동의'했고 그 결과 해당 사업이 중단됐다.

감사원은 "국방부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신뢰하고 풍력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보호구역 밖에서 일정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국방부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2016년 2월 532억원 규모 사업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업 입찰에는 두 업체가 참여했는데 업체별 투입인원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산출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업체가 제안한 장비가 감점의 여지가 있는데도 만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군지휘통신사령관에게 제안서 평가 기준 작성·검토를 소홀히 한 담당자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 징계 1건, 주의 11건, 통보 8건(인사자료 포함) 등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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