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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日대응' 소부장 기업 파격 지원…병역 등 50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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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김하늬 기자] [the300]병역대체, M&A우대, 예탄 단축처리, 화관법·관세법 예외적 적용 등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은 ‘파격적’이고 ‘특별한’ 혜택을 담은 통 큰 선물꾸러미다. 병역 특례,세제, 환경, 안전, 예비타당성 조사 등 모든 혜택을 총망라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안보로 인식한 데 결과물이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화선도기업을 지정한다. 특화선도기업 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과 총 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전문투자조합(출자금 50% 초과 특화선도기업에 투자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이다.

정부는 특화선도기업에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재정, 금융, 행정, 기술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 △분야별 전문가 파견·알선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 위한 정보 제공 △해외진출 전략 지도·자문 △특화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전폭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화선도기업이 기술개발사업 추진할 경우 핵심전략기술 관련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해야 한다는 것도 법안에 명시됐다.

이를 위해 크게 3개의 조직이 신설된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부처와 민간이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소부장 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세운다. 또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 추진을 전담할 한국소재ㆍ부품ㆍ장비전략원(전략원)을 설립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12곳을 묶은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지원단’도 둔다.

소부장 기업이 받는 특례는 50여개가 넘는다. 우선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정할 때 소부장 기업에 특례가 적용되는 셈이다. 소부장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일반기업과 달리 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른 금액한도 등 가업 요건,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세 추징 사유 등 기준을 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에 예외를 둔 것이다.

또 특화선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타는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 사업이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경쟁력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예외적용된다. 환경부 장관은 경쟁력위가 추천하는 핵심전략기술 생산·연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담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쟁력위가 추천하는 핵심전략기술의 생산·연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관련 조사보고서 제출 요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의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기업이 수입하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예외 조항도 두도록 했다.

김평화, 김하늬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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