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벽 무너뜨려 다리 만들자”
가처분 신청 지원 호소
니콘살롱 사건과 비슷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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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가 2012년 니콘 위안부 피해자 사진전 취소 사건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소녀상은 법적 조처를 통해 다시 전시될 수 있을까?
소녀상 전시가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기획전 실행위원들은 17일 도쿄 분쿄구에서 ‘벽을 다리로’ 프로젝트 개시를 알리는 실내 집회를 열었다. 실행위원들은 이 집회에서 아이치트리엔날레를 주최한 아이치현 쪽에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경과에 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실행위원들의 변호인단장을 맡은 나카타니 유지 변호사는 “지난 13일 ‘표현의 부자유전-그후’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3m짜리 벽을 철거하고 전시 재개를 명령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2012년에 안세홍 사진작가가 카메라 제조사인 니콘이 운영하는 니콘살롱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관련 사진전을 열려다가 중지됐을 때 취했던 법적 대응 방법이다. 2012년 5월 니콘은 그해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열기로 했던 ‘겹겹-중국에 남겨진 옛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전시회를 취소했으나, 안씨가 이에 불복해 ‘예정대로 전시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도쿄지방법원이 받아들여 예정대로 진행됐다. 안씨는 이후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5년 도쿄지방재판소는 니콘은 안씨에게 11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니콘 살롱 사건 때 변호인이었으며 이번 소녀상 전시 중단사태에도 변호인단에 참여한 재일동포 이춘희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니콘살롱 사건과 이번 사태는 상당히 닮았다. 니콘은 사기업이고 이번 사건은 아이치현이라는 공적 기관이 상대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점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아이치트리엔날레 개최는 다음달 14일까지다. 아이치현은 ‘표현의 부자유전-그후’ 기획전 전시 재개에 대해 답하지 않고,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실행위원 중 한명이며 미술비평가인 아라이 히로유키는 검증위원회 운영방식과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 위원 중 1명인 우에야마 신이치가 최근 트위터에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소녀상을 둔 것만으로도 정치 선전으로 보이고, 더욱이 다른 작품도 함께 좌익적 기획으로 보일 위험은 명백했다”고 적은 점을 예로 들었다.
오카모토 유카 실행위원은 “검열은 (검열을 당하는 사람이) 내면화하면서 완성된다고 하는 데, 이를 막아야 한다”며 “전시장 안에는 전시품들이 그대로 있다. 3m 벽이 앞에 설치됐을 뿐이다. 벽을 쓰러뜨려 다리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나가타 고조 실행위원은 “성냥 한 개로 주변을 모두 밝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성냥 한 개가 주위에 얼마나 어둠이 있는지 알게 한다. 일본 사회의 깊은 어둠은 작가와 실행위원뿐 아니라 일본 미디어가 처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쿄/글·사진 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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