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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망 무임승차 스톱③] "망 사용료 부과, FTA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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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등 개정안 모두 계류

구글·페북 등 절대 지위만 누리고 책임은 안져

국내 기업 보호, 역차별 막아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명진규 기자] 국회가 글로벌 콘텐츠업체(이하 CP)들에게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미국 상무부 등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은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측의 괜한 트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규제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통신사는 강자, 인터넷 기업은 약자'라는 잣대가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CP들의 등장으로 통신사들이 오히려 약자가 됐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진 의원(무소속) 3인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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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규제, FTA 위반 우려 없다"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CP들이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선숙 의원은 글로벌CP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로 한정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이용자 보호'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경진 의원은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통신망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내 놓았다.


공교롭게도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 계류중이다. 미국측이 상무부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자국 기업 편을 들며 관계 부처 등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협정의 핵심은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 법안의 경우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서버설치 의무를 부여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법안통과를 방해하려 통상마찰 우려를 과장해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 제도가 이미 시행중인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도 근본 취지가 같다"며 "글로벌CP 역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처리하는 업무를 가진 대리인을 국내에 지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최상위 포식자는 구글ㆍ페이스북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역차별' 이슈를 제기하던 기존 입장을 선회해 "망사용료 부담이 커 인터넷 업계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망사용료는 국내외 CP 모두 공정하게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변 의원은 "글로벌CP에게서 망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중소 인터넷 업체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CP들이 과거 ICT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였던 통신사업자를 밀어냈다는 점도 규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변 의원은 "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은 모두 과거 통신사업자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발휘할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글로벌CP는 통신사업자를 넘어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이들에게서 통신사업자와 국내 인터넷 업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CP에 대한 규제정책을 내 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입법공백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특혜 아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이 국내법을 위반해도 해외 본사를 방문 조사해야 하는데 현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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