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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동생의 '셀프 소송' 의혹…테니스장 없는데 11년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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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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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티개발 대표인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과 테니스장 건설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웅동학원에 소송을 걸고 그다음 자신이 웅동학원에 들어가 해당 소송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에 선임됐다고 SBS가 17일 보도했다. SBS는 "조씨가 웅동학원에 제기한 소송은 결국 승소했고, 실제로 웅동학원에는 테니스장이 없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씨가 테니스장 공사를 하기로 했던 곳은 1년 뒤인 1997년 한국토지공사가 돌 채취 공사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1996년 1월 웅동학원은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학교 뒷산에 테니스장을 지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현직 웅동학원 관계자들은 "웅동학원이 새로 옮긴 곳에 테니스장은 없다. 예전에 학교 옮기기 전에는 있었다"라고 했다.

이후 조씨 부부는 2006년 테니스장 공사비를 포함해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법원은 이자를 포함해 19억 원을 웅동학원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씨 부부는 또 학교 신축 공사비 10억 원을 달라는 소송도 함께 내 승소하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모두 100억 원대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해당 채권 중에는 테니스장 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조씨 부부의 테니스 공사 승소 판결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SBS에 따르면 조씨 부부가 소송을 낸 후 열흘 뒤인 2006년 11월 10일 웅동학원에서 이사회가 열렸고 '수익용 자산 압류건'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으로 조씨가 임명됐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조씨의 아버지는 회의에서 "법원 및 부동산 업무를 담당할 신임 사무국장에 둘째 아들을 추천한다"고 말해 사무국장의 업무 범위를 언급했다.

결국 조 장관 동생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와 부인 명의로 학교에 소송을 내놓고 자신은 학교에 들어가 그 소송 업무를 담당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게 명백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셀프 소송'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테니스장 공사 외에도 조 씨가 웅동학원 측과 맺은 공사계약이 사실상 허위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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