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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다시 불붙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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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덕성·정책역량 검증 분리"

野 "답변서·자료제출 기한 당기자"

개정안 잇단 발의...합의는 불투명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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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신상털기’ ‘망신 주기’ 논란이 일자 여야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을 분리하자는 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위증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데 각각 방점을 찍고 있어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인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검증한 자료를 예비심사소위원회에 넘겨 비공개로 따져보고 이를 통과해 문제가 없으면 청문회를 열어 정책 역량을 다루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인사청문소위원회’ 설치를 통한 도덕성 비공개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서울경제


한국당 역시 인청법 개정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개정 방향은 다르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11일 ‘공직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규정하는 인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관들의 자료 제출기한을 청문회 개회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서·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법 개정 방향을 놓고 ‘동상이몽’이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채로 공수 전환이 이뤄질 경우 논의는 다시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열릴 때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 위해서는 정책 역량뿐 아니라 도덕성 역시 공격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회에는 약 50개의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정쟁으로 치닫는 청문회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인청법 개정에 착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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