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法,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그린 예술가에 1500만원 배상 판결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독일 ‘베를린 장벽’ 조각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예술가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그라피티(Graffiti⋅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 화가 정태용(29)씨를 상대로 배상금 3000만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서울시에 배상금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선일보

서울 중구 청계2가 베를린광장 안 베를린 장벽이 지난해 6월 정태용씨의 그라피티로 훼손돼 있다. /서울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중구 청계2가 베를린광장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 조각 양면에 스프레이로 그라피티와 자신의 브랜드 이름을 그려 넣었다. 이 사건은 정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베를린 장벽 조각은 한국의 통일을 염원한다는 의미에서 독일 베를린시가 실제 장벽의 일부를 2005년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분단된 독일을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의 양면은 대조적이다. 공산진영인 동독 쪽 벽은 깨끗한 반면, 자유진영인 서베를린 쪽 벽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독일인들의 그림과 낙서가 가득하다.

서울시는 예산을 투입해 훼손된 베를린 장벽을 복원하고, 정씨에게 복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정씨에게 배상금을 2000만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시와 정씨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수원지법 형사12부도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그라피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도의감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김경아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