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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날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을 말한다.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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