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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최종패소…"3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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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속사 대표, 성폭행 혐의 동생에 송씨 운전맡겨

송씨, 전속계약 해지…법원 "계약기간 수익은 줘야"

뉴스1

송소희씨. © News1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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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악소녀' 송소희씨(22)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주장한 계약해지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산금·부당이득금 등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7월 최씨와 송씨 측은 2020년 7월까지 송씨 연예활동 순수익을 50대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씨는 송씨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해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 동생인 A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같은해 11월 송씨 측은 이런 사실을 B씨로부터 전해듣고 A씨를 송씨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송씨가 탄 차량 운전을 맡겼다.

송씨 아버지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세워 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송씨 측은 같은해 6월 '최씨가 약속했던 투자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최씨는 송씨 측이 계약해지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 절반을 주지 않았으니 2억2022만원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 파기한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씨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달라고 주장했다.

송씨 측은 전속계약이 최씨 기망행위로 체결돼 이같은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계약해지 시점으로 정산하면 최씨에게 줄 돈이 없다고도 맞섰다.

법원은 최씨가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송씨에게 청구한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송씨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송씨가 줘야 할 정산금을 1억6881만원으로 인정했고, 2심에선 1억9086만원으로 늘었다. 최씨가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2만원이 인정돼 총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정산금에 대해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선 "최씨는 송씨의 연예활동을 위해 1억1702만원을 지출했다"며 최씨에게 해당 금액 반환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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