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울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 새 20여건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폭언·욕설 가장 많아…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

연합뉴스

[그래픽] 사례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사례별 직장내 괴롭힘 해당여부 및 고용노동부 해석. jin34@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울산에서 모두 20여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7월 16일 법 시행 이후 15일 현재까지 총 21건 신고가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지시와 부당 인사 등 5건, 강요·따돌림 5건, 미상 4건 등이다.

미상은 구체적인 괴롭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2건으로 절반 이상(57.1%)을 차지했다.

울산지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천명 이상 사업장까지 신고는 접수됐으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어려워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며 "지역 특성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부분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석유공사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고용지청은 관계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법 위반 여부를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