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중단해 작가의 인격적 이익 침해했다" 주장
2019년 8월 3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 전시장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시민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전시는 이날 중단됐다. |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우익 세력과 일본 정부의 압박 속에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에서 다시 전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표현의 부자유전(不自有展)' 실행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였다가 중단된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不自有展)·그 후'의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본 나고야(名古屋)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13일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최 측이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사상 신조나 그에 따르는 협박 행위의 두려움에 등에 좌우되지 않고 작품을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면서 전시를 중단시킨 행위가 "작가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실행위원회는 출품 계약에 따라 작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가 중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를 주최한 예술제 실행위원장인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는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적절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반응했다.
표현의 부자유전 실행위원회는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3년마다 열리는 예술 행사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라는 기획전으로 참가했다.
하지만 평화의 소녀상과 쇼와(昭和) 일왕이 불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 등이 기획전에 출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우익세력의 협박이 본격화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공식 개막 사흘째인 지난달 3일 기획전 전시가 중단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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