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보호장비 없이 작업
경북 영덕경찰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 김모 씨(5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노동자들은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후 2시 40분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 부산물저장탱크에서 청소와 정비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져 태국인 2명과 베트남인 1명이 숨졌다.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30대 태국인 노동자도 11일 0시 56분경 숨져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영덕=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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