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남윤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정보 언론에 흘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등록됐다. 7일 오후9시 30분 현재 32만32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서 얻은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TV조선이 압수된 문건을 보도하면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보도는 언론사 자체 취재에 따른 것이며 수사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leslie@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