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 일정을 2일 시작한다. 앞으로 100일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국정감사와 정부안 기준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 민생법안 입법 등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도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하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 기본적인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글로벌 경기침체 리스크 대비,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과제가 수두룩하지만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조국 전면전'에 시작부터 가시밭길=다수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대치 국면이 해소돼야 정기국회가 닻을 올릴 수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조국 전면전'의 후유증 탓에 정기국회가 일찍 순항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 여당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이어서 의원들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여야가 조 후보자를 두고 사활을 걸고 다툰 탓에 정기국회 모드로 신속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청문정국이 마무리되고,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추석 연휴도 지나야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하기보다 당장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급하다. 팽팽한 대치가 오래 지속된 만큼 청문정국 이후에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한국당의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향후 '선거의 룰'을 좌우할 선거법 개정도 정기국회 최대 화약고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한국당이 극렬 반발해 향후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적잖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상정(60일)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곧바로 상정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인 11월 말에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특위에서 의결되지 못해 법사위와 행정안전위로 넘어갔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선 전 마지막 국감 '대격돌'=올해 정기국회 중에 열릴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의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큰 기회여서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일정이 유력한 올해 국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국감으로 야당 의원들 중에는 일찌감치 국감 준비에 착수한 이들이 적잖다.
한 야당 의원은 "올해 국감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경제정책을 비롯해 지난 2년 여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엔 정부·여당도 과거 정권에 책임을 돌렸던 작년·재작년 국감 때와 같은 방식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국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번 국감은 총선을 앞둔 만큼 문제 지적에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른다. 다수 여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의 방향으로 올해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국감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내외적 위기요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는 만큼 여당은 원안 사수를 넘어 필요한 사업 부분에서 적극적인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즉시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올해도 여야의 '예산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총선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선심성 사업들이 가득하다"며 "재정 퍼쓰기와 빚 떠넘기기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얼마 만큼의 입법 성과를 낼지도 미지수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의 책임이다.
여당은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일자리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력 제고 법안과 △기업활력법 △빅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CVC법 등 신산업·신기술 지원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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