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이 선거법 개정의 최종 확정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전에 선거법이 확정돼 안정적으로 내년 총선이 치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석 달 동안 충분히 협의하도록 자유한국당도 협상에 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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