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1일까지인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며 표결 처리에 강력히 반발,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의원 정수, 연동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 등 선거제 개혁의 쟁점에 대해 여야가 어떻게 절충안을 합의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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