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김혜주>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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