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선거법 개정안 의결 - 여야의 4가지 법안 논의 생략
정의당 심상정 의원案으로 통과…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표결
야권 "汎與 우군 늘리기 전략, 조국 의혹 분산 노린 것" 분석도
비공개로 처리된 선거법 - 28일 오전 선거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회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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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28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심상정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상정 안을 가결시켜버렸다"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심한 안건을 소수의 조정위원들이 집중 논의해 타협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90일간 활동하도록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31일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고, 내년 4·15 총선에 선거제 개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 오후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지 30시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연동률 문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의원 정수가 쟁점이었다"면서도 연동률을 50%로 하고 있는 심상정 안보다 연동률을 낮추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비례대표 의석 수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만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한국당 선택지는 심상정 안을 받거나 말거나밖에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 문제가 원래 그렇다. 한국당 안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정국 등 현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과 정개특위 활동 기간 종료(8월 31일)가 맞물려 있다. 야권에서는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에게 집중된 의혹을 분산하기 위해 여당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또 조 후보자에 대한 '데스노트'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의당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의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동의를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범여 우군 늘리기' 전략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특히 정의당의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심상정 안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 19명 중 자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최소 9명을 확보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편에 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또는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이용주 의원 중 1명만 동참해도 찬성이 과반(10명)이 된다. 이 경우 법안은 곧바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 한국당이 법사위에서 최대한 법안을 붙잡아둔다 해도 11월 27일이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출석 의원 과반으로 통과되는 본회의 표결엔 변수가 남아 있다. 민주당(128석), 정의당(6석) 외에도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바른미래당(28석), 민주평화당(4석), 무소속(18석) 등에서는 지역구 축소 등을 이유로 이견이 상당하다. 여권 내부의 이탈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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