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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구글·페이스북 등 CP들 "망비용 더 내면 이용자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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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도 공동성명

페이스북 방통위 승소 분위기에 여론전 강화

통신업계 "네트워크 대부분 사용하는 비용 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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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함께 망 비용 지불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내자 기세를 타 정부의 인터넷망 상호접속 규정 개정을 두고 여론전을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다. 반면 통신사들은 CP들의 망 이용 부담이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7일 인터넷기업협회,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과 함께 공동성명문을 내고 불합리한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P들은 망 비용 구조를 담은 '상호접속고시' 제도를 트래픽량과 관련 없이 무정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성명문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들은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상호접속고시)"라며 "지난 2016년 통신사 간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CP들이 부담하도록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면서 통신사의 우월적 지위를 고착시켰다"고 지적했다. 국제 비정부기구인 PCH(Packet Clearing House)가 2016년 148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99.98%가 무정산 방식인 만큼 국제 표준에서도 어긋났다는 주장이다.


앞서 글로벌 CP는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망비용은 거의 지불하지 않은 채 광고 수익을 늘려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되면서 이들에게도 망 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망 비용을 덜기 위해 접속 경로를 해외로 우회시켰다.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들이 속도 저하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 도입 등으로 데이터 이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만큼 망 비용 분담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주장 또한 반박했다. 유럽의 규제기관 BEREC가 지난 2017년 상호정산 여부는 트래픽 규모에 따라 다르며, 트래픽이 많을수록 상호정산 비중이 많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CP들의 '무임승차'가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와 콘텐츠 기업간 망 비용 구조를 과거처럼 무정산 방식으로 바뀌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네트워크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CP들에게 적정 비용을 받아야 이용자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이용자 부담 증가는 CP들도 함께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CP들은 성명문을 통해 "망 비용이 늘어나면 통신사 외에는 콘텐츠산업에 진출하기 힘들어지며 결국 국내 IT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망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클라우드, 모바일 동영상 시청 등 인터넷 서비스의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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