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스타트업·콘텐츠 제공사 "페이스북 소송 본질은 과다한 망 사용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및 콘텐츠 제공(CP)사들이 최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현행 통신망 사용료 책정 구조에 있다며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조선DB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KT가 페이스북 트래픽 때문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접속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페이스북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번 소송의 발단인 페이스북의 속도 저하도 이같은 상황이 발단이라는 것이 인기협 측 설명이다. 이들은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5G 시대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데이터 불평등 시대를 동시에 목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왔지만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ja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