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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OP이슈]"군복무 자동면제"‥'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상고 포기→결국 징역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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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손승원/사진=헤럴드POP DB


무면허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손승원이 1,2심에서 받았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게 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심지어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과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또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 법'의 첫 적용연예인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결심공판 당시 손승원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손승원의 가정사와 공황장애로 선처를 호소해 논란이 됐다. 또한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그러나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군대는 자동 면제 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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