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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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교수를 파면한 대학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기리)는 전 순천대 교수 A 씨가 순천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강의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같은 학교 학생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는 A 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해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강의 중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가 하면 다른 강의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가 같은 해 10월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한편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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