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김씨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를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 등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신변보호 조치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서는 지난달 25일 김씨의 요청을 접수해 심사한 뒤 비상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신변보호 조치를 승인했다.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SNS 유명인'을 의미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관련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이들의 활동을 비판한 뒤 올해 4월 말부터 '죽이겠다',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주거지 관할인 강남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애초 김씨는 이들이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해 해코지할 우려 때문에 여동생의 신변보호도 요청했으나 여동생이 거부해 김씨와 어머니만 대상이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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