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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경찰 ‘버닝썬 폭로’ 김상교 신변보호 조치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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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버닝썬 폭로’ 김상교씨.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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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김씨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를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서는 지난달 25일 김씨의 요청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달 23일까지 비상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한 달간 신변보호 조치를 승인했다.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 관련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이들의 활동을 비판한 뒤 올해 4월 말부터 ‘죽이겠다’,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주거지 관할인 강남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애초 김씨는 이들이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해 해코지할 우려 때문에 여동생의 신변보호도 요청했지만 여동생이 거부해 김씨와 어머니만 대상이 됐다.

이번 김씨의 신변보호 조치 연장은 협박자들 일부가 고발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씨와의 상담 등을 거쳐 최근 이들 중 4명을 허위사실유포,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 등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신변보호 조치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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