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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중고등학생도 빌려 탄다···온라인 달군 한남대교 '킥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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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5일 저녁 8시쯤 서울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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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한남대교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을 치고 달아난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도 뒤늦게 대책 논의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한남대교에서 다른 차량을 치고 달아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김모(27)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한남대교 남단에서 차선을 가로질러 달리다 오토바이에 부딪혔다. 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에도 계속해서 달린 김씨는 다른 승용차와도 부딪혔으나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전동킥보드가 공유서비스 업체에서 빌린 제품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를 통해 김씨의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10여개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김씨의 인상착의 등을 확보했다.

검거된 김씨는 뺑소니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속 시각이 늦어서 급하게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당시 많이 당황해서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했다.

지난 21일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씨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에게 면허결격기간 4년과 면허취소 조치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차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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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당시 모습. [사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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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사건은 '한남대교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사건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전동킥보드로 인해 겪은 위험한 경험을 공유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우려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한국소비자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9건에 그쳤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에는 9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전동킥보드가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주행속도가 20㎞ 내외인 전동킥보드가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갑작스레 튀어나와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 위에서도 전동킥보드는 골칫거리다. 도심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인도 위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강남 같은 곳은 공유서비스가 많아 인도에서 타는 사람도 많다"면서 "이어폰을 끼고 달리거나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운전자도 있어 위험하다 느낀 적이 여러번"이라고 말했다.



면허 인증 없이도 이용…업계 대책 논의 나서



공유서비스 업체의 원동기 면허 검증도 부실하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에 가입할 때 면허를 인증해야하지만, 인증에 필요한 1~2일 사이에는 가입자가 얼마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도 전동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다.

지적이 잇따르면서 업계도 대책 논의에 나섰다. 지난 20일 강남서 교통과 관계자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7곳이 만나 면허 인증 문제와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업체들은 면허 인증이 이뤄지는 기간에 공유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한 업체는 이용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해 사고 위험을 낮출 예정이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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