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3일간 개최' 제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경원 "제대로 된 진실규명·자질검증 목적…인사청문회법 따른 것"

김진태 "국민적 의혹 풀려면 최소한 3일 필요…거부하면 청문회 보이콧"

연합뉴스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만큼 의혹이 많았던 청문회가 있었냐"며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