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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놀이기구 작동·안전교육 없었다"…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 또다시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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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 "대구 이월드, 입사 후 안전교육 없었다"
청룡열차 등 8개 놀이기구 운영…아르바이트생 끼리 교육
경찰 "A씨 진술 경찰 조사와도 일치, 업체 과실 수사할 것"

대구 이월드에서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지난 3월 입사후, 5개월 간 본사 차원의 놀이기구 작동·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은 22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탑승하는 청룡열차 놀이기구지만, 작동법과 승객 안전조치에 대해 이월드 측으로부터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그동안 전임 아르바이트생이 후임에게 시범을 보여주는 주먹구구식의 인수인계가 이뤄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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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구 달서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 입구를 직원들이 통제하고 있다./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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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르면 놀이시설 및 기구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고 유원시설업자도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41조 별표 12에는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종사자는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한다"고 했다. 서울의 주요 놀이공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2~3일에 걸쳐 작동·안전교육을 비롯해 소방교육까지 진행한다.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는 판타지, 매직, 어드벤처, 다이나믹 등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청룡열차 ‘허리케인’을 비롯한 총 8개의 기구가 설치된 다이나믹 월드에서 근무했다. A씨는 청룡열차를 비롯해 나머지 7개 기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발생했다. 안전요원인 아르바이트생이던 A씨는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10m가량 끌려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접합 수술에 실패해 오른쪽 무릎 10㎝ 아래 다리를 잃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 가족은 "전임 아르바이트생에게 배운대로 열차 뒷 공간에 서서 승강장으로 이동하려던 중 기름에 미끌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발이 미끄러진 A씨는 승강장으로 이동할 타이밍을 놓쳤고, 열차가 커브길로 내려가 원심력에 몸이 휩쓸리자, 왼쪽 수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A씨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미끄러졌다’고 표현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A씨 가족은 "정자세로 서서 내려야할 지점에서 관행대로 내리려 했는데, 발이 미끌어져 타이밍을 놓쳤다"며 "장난을 치면서 뛴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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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과도 일치해 경찰은 업체 측 과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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