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8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손님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클럽 내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별다른 주의 없이 수수·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자친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따로 소지하다가 투약해 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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