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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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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작년 ‘자산수증’ 기록

대가성 투자 아닌 무상 증여 형식

회계사 “매우 이례적인 자금 흐름”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사진) 가족이 거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다음해에 펀드 운용사에 53억여원의 자산이 수증(증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지분을 대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 기부 형식으로 돈이 투입된 것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시기와 맞물린 이례적인 자산수증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1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주)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최근 3년 ‘(포괄)손익계산서’를 입수했다. 이 자료엔 2018년 영업외이익으로 53억3500만원의 자산수증이익이 명시돼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31일 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74억여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입한 다음해다.

자산수증이익은 회사가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증여받은 자산이다. 통상 회사 소유주나 핵심 주주가 개인 자산을 회사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누가, 어떤 이유로 자산을 증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코링크PE는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다.

한 회계사는 “매우 이례적인 자금 흐름”이라며 “만약 제3의 특정 인물이나 기업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증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가 조 후보자 친척인 조모씨라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 배우자가 (친척) 조씨의 소개로 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조씨가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자산수증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코링크PE 대표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조국 가족, 실적 없는 운용사에 ‘사실상 기부’…“정상적 회사에선 없는 일”

사모펀드 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증여”

“친척이 회사 실소유” 의혹에

조 후보자 측 “소개만 받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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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의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2018년 9억860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2016년과 2017년에도 영업이익은 없었다. 2018년 53억원의 자산수증(증여)이 없었다면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코링크PE에 이 정도 규모의 자산수증이 이뤄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한다. 코링크PE가 직원 3명의 작은 회사로, 2016년 설립돼 펀드운용 실적을 장기간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입한 ‘블라인드 펀드’는 손꼽히는 전문가들이 나서는 편인데, 이 회사 인적 구성은 낯설다는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한 회계사는 “한마디로 투자가 아닌 기부를 한 건데 이런 작은 사모펀드PE에 53억원을 증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자산수증은 보통 회사 소유주가 자본잠식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 회사에선 없는 일”이라며 “수증한 사람이 회사 이익에 깊게 연관되거나 투자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이례적인 자금흐름을 두고 조 후보자 가족의 거액 투자와 연관된 자산수증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53억원을 ‘기부’한 사람이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이 있거나,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 이익을 주려 한 제3자인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조 후보자 친척인 조모씨가 이 회사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2017년 당시 조씨의 명함에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 측은 “소개만 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척 조씨가 2016년 중국과 코링크PE의 펀드 체결식에 참여해 실질 소유자가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선 “코링크PE 대표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가족들 간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선 조 후보자 동생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을 받는 소송을 내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웅동학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지금까지 잘 해결되리라 생각했는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면서 “긴급이사회도 소집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선명수·유희곤·허남설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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