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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위안부, 폐업 권리 보유…성노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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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대표저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16일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폐업의 권리와 자유를 보유했다. 그런 이유에서 성노예로 규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 올린 영상 ‘반일 종족주의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반일 종족주의> 출간 이후 가장 빈번하게 받은 질문 두 가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1937~1945년만의 일이 아니며 해방 후 민간위안부, 한국군위안부, 미군위안부의 형태로 일제하에서보다 훨씬 많은 여인들이 위안부로 존속했다”며 “그들의 위생상태, 건강상태, 소득수준, 포주와의 관계 등은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들보다 훨씬 참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국가에 의한, 지배신분에 의한, 가부장에 의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에 대한 약취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재정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위상을 올바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절감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이승만TV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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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서는 “일본 식민지 지배의 수탈성을 부정하거나 지배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수탈의 체제적 원리와 구조적 양상을 총체로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0년간 역사 교과서의 식민지기에 관한 서술이 기본적으로 약탈설에 기초하였음은 아무래도 부정하기는 힘들다”며 “약탈설의 문제는 수탈의 다른 한 측면인 개발, 곧 일제의 억압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이 근대인으로 자기를 변모해 온 역사를 놓치거나 왜곡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일 MBC 기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원숙한 인격이었다면 피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었다”며 “개인적으로 그 기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이크를 계속 들이대거나 심지어 촬영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인격권과 초상권을 무시한 처사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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