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단체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십만 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 됐으며, 미성년자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가 과세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061-339-7774)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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