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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직장인 5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아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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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1명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지난 1~9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설문조사(웹 및 모바일)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22%는 해당 법안 시행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8%였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른다는 답변은 중소기업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 그룹은 12.1%만이 시행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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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안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묻자 23.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고, 20.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직장인 4명 중 1명(24.8%)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직장동료 간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37.8%)’, ‘취업규칙 개정/교육 진행 등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36.0%)’, ‘점심시간에 회식을 진행하는 등 업무시간 외 모임이 줄었다(28.0%)’, ‘폭언/면박 등이 줄었다(21.3%)’, ‘개인적인 심부름/잡무 지시가 줄었다(17.1%)’ 등을 법안 시행 후 달라진 점으로 꼽았다(복수응답).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49.7%)’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시적인 이슈에서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30.0%로 뒤를 이었고,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란 답변은 20.3%였다.

직장인 중 45.8%는 직장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업무와 무관한 잡무/개인 심부름 지시(35.1%)’, ‘다수 사람들 앞에서 무시/면박(34.8%)’, ‘본인의 업무를 떠넘김(28.1%)’, ‘회식/주말 모임 참석 강요(27.5%)’, ‘폭언 및 폭행(23.5%)’ 등으로 다양했다(복수응답).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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