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 가능성에 대한 근거있는 공포' 해당 안돼"…1년간 인도적 체류는 허가
김군 아버지 측 "이의신청할 것…기각되면 행정소송"
김민혁군 아버지, 재심사에도 난민 불인정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김군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A씨의 주장이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1년 기한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A씨는 난민심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민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한 A씨는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 같은 중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됐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연이어 패소했다.
A씨의 아들 김군 역시 2016년 난민신청을 했다가 '너무 어려 종교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됐다. 그러다 지난해 재학 중이던 중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릴레이 1인 시위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여전히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A씨는 지난 2월 난민 심사를 재신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 11일 난민 인정 심사를 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연기했다.
김군의 난민 지위 신청을 도운 아주중학교 오현록 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가 기억 착오로 한국 입국 연도에 대해 진술을 바꾼 것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주된 이유였다"며 "김군과 A씨의 난민 신청 사유는 동일한데 A씨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겠다"고 했다.
A씨의 아들 김군은 "저도 작년에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저에게 하나뿐인 가족인 아빠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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