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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소규모 영업" 이영훈 서울대 교수, '자발적 위안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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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교수, 자신의 의지 선택에 따라 위안부 영업

"일본군 수뇌부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것 아냐"

정대협 "집이나 일터 등에서 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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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승만 TV'를 통해 위안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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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저서 '반일 종족주의' 출간을 "부역·매국·친일"이라고 비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위안부는 자신들 의지에 따라 행해졌다고 말해 이른바 '자발적 위안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연구단체인 이승만학당의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서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군 수뇌부가 1937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라면서 "그것은(위안부는) 이전부터 공창제의 형태로 있어 왔던 것 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군은 공창제를 군 시설의 일부로 끌여 들어왔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위안부 제도였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두고 관련 연구자들은 '공창제에서 위안부제로'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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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서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 편을 통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한국의 위안부 운동가가 조장한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된 성(性)노예'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조선왕조의 신분적 성 지배제도로서 기생제가 일제에 의해 공창제로 재편되었고, 이것을 전시기에 일본군이 군 위안소로 활용한 게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연행'과 '성노예'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위안부 운동가의 선동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증폭되어 한일 간 외교관계가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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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자발적 위안부' 논란은 한 토론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과 ㈔정책연구원 풀울림이 2일 국회서 공동으로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정한 사과, 보상' 토론회에서 한 설문결과 피해자 95%가 위안부에 강제동원 됐다는 자료가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민병갑 뉴욕시립대학교 교수와 정대협이 공동으로 위안부 피해자 10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위안소에 동원된 이들의 95% 이상은 강제로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집이나 일터 등에서 유괴되거나 취업사기를 당해 끌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지원한 사례는 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동원된 이후에는 옷값, 교통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빚을 떠넘겨 이를 갚도록 했다. 설문조사 인원은 103명이나 이 중 3명은 두 차례 동원돼 결과는 총 106건으로 나왔다.


민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20~21세 미만 여성을 취업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노예제도 금지법 △세계노동기구의 강제노동 금지조약 등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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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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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전쟁서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사용한 것은 6개 정도의 국제조약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진정한 사과 없이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배상이 불가능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자선적인 돈을 주는 것은 배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Asian Women's Fund)은 한국·대만·필리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각 200만엔(한화 약23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위안부피해자나 정대협 등 단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교수는 "일본정부는 보상금 지급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진정한 사과와 이에 따른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정대협 등에서는 이 돈을 불쌍해서 주는 자선금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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