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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호날두 노쇼' 주최사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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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경찰 "압수품 분석 후 피의자 소환 계획"]

머니투데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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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축구구단 유벤투스 소속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일명 '노쇼'(No Show)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주요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후 자료 분석과 함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1부리그)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의 내한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축구선수 호날두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호날두가 축구팬을 속여 6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연맹 관계자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더페스타 대표 로빈장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26일 있었던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이 불법인지 따져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도박은 스포츠토토며,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공식 사이트인 '베트멘'에서만 가능하다.

피해자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 대리인 단장 김민기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를 관람한 관객 2명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인천지법에 최초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107만1000원이다.

유벤투스와 팀 K리그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전을 치렀다. 당초 경기는 오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된 킥오프 시간보다 57분이나 지연됐다. 호날두도 이날 출전하지 않으면서 '노쇼' 논란이 일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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