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합격 나흘 만에 취소 통보?…지원자 울린 황당 갑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SBS는 인터넷에 따로 코너를 마련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합격했다는 통보를 회사에서 받았는데 얼마 뒤에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합격이 취소됐다는 한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슈취재팀 김민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 취업준비생은 지난 4월 한 스포츠 관련 회사로부터 기다리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과 나흘 만에 합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용 취소된 취업준비생 : 황당하고, 부모님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합격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도 있었고….]

합격이 날아간 이유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채용 취소된 취업준비생 : 이사분께서 이번에 지원자가 너무 적었다면서, 다시 한번 서류전형부터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구직자를 울리는 합격 뒤집기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구직자의 30%가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모집 공고를 내고 최종합격 통보를 하면 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용 취소를 당하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제기하는 구직자가 드문 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문제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지난달 개정된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에는 허위 채용공고, 채용 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만 있고 채용 번복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구직자들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만큼 채용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박대영,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정영삼)

▶ [SBS뉴스 모바일 개편 이벤트] '경품 가득' 설문 바로가기 >
▶ [SBSX청년 프로젝트]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