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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산 리조트서 6명 집단 퇴사 ‘왕따·수당 미지급’ 주장…사측, “정확한 원인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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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여직원, 남성 간부에게 왕따 등 괴롭힘 주장

또다른 직원 “한달간 추가수당 1원도 못 받아”

사측 “정확한 퇴사 원인 조사 중 ”

중앙일보

[자료 pixabay, 제작 조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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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산의 고급 리조트에서 직원 간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다른 직원은 추가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조만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리조트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이 지난달 31일 한꺼번에 퇴사하면서 리조트 측의 직원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일 부산의 한 리조트에 따르면 최근 여직원 A씨가 일부 간부 주도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지난달 1일부터 남성 상사 B씨 등 일부 간부 주도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A씨의 동료들은 해당 간부가 회식에서 ‘(A씨를)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부서 직원의 녹음 파일을 증거자료로 노동청에 함께 제출했다. 또 전체 카톡방에서 따돌림을 당해 회사 업무 자료가 자신에게만 18차례 공유가 누락된 정황 등도 포착해 노동청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상사 B씨와 언쟁을 벌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달 초에 복귀했다. 하지만 기존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자리도 바뀐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복귀하기 직전 자신의 징계가 과하다며 부산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부산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있었지만, 처분이 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리조트 측은 “처분이 과다한 노동위 결정에 따라 정직 3개월간의 임금을 A씨에게 일단 지급했다”며 “하지만 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리조트 측은 “양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면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남성 간부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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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직원 C씨는 추가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조만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에 한 달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에 퇴근했는데 추가 근무수당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조트 측은 “C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현재 조사 중이다”며 “추가 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씨는 지난달 31일 사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또 다른 직원 5명도 동시에 사표를 냈다. 성수기인 7월에 하루 새 6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 것이다. 6명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조트 측은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한 나머지 5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뒀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수정 : 2019년 8월 1일

기사가 나간 뒤 리조트 측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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