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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호날두 노쇼’ 관중이 주최 측 더 페스타에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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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26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리그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으로 국내 축구 팬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열린 ‘팀 K리그’(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리그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김민기 변호사는 지난 29일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6일 친선전을 관람한 관중 2명이고, 이들이 청구한 손해 배상액은 티켓 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 변호사 측 관계자는 “일단 시급히 소장을 제출해야 할 사정이 있어 원고는 일단 2명으로 했다”며 “온라인 카페를 통해 추가 모집하고 있고, 10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MBN ‘뉴스8’은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의 말을 인용해 “유벤투스가 조만간 사과 방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유벤투스의 이번 프로젝트 매니저와 전화 통화가 됐다”며 ”이 매니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벤투스 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한 한국 방문단 수준과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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