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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민사소송 대상 아냐"…法,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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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화문 천막/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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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우리공화당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게릴라 천막 설치'를 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계고 내용을 어길 경우 일 1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 등과 충돌해 사망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을 추모하겠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퇴거명령을 하고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세 차례 보냈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자 서울시는 46일만인 지난달 25일 강제 철거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천막 강제철거가 완료된 지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불법천막을 기습 재설치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등 장소를 옮겨 가며 천막 설치와 철거를 거듭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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