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늘부터 농가에서 끓이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치더라도 잔반을 가축 먹이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은 농가는 잔반 급여가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주기로 결정한 농가에 사료 한 달 치와 축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콜센터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와 농가에 잔반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가축 질병으로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뒤 베트남과 라오스, 북한 등지로 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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