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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주총장 점거’ 현대重 노조…법원, 30억대 재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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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의 벽면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 노조 측에 수십억원 재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여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 노조 간부 등 10여 명에 대해 각 1억원가량 등 모두 30여억원이다. 이 결정은 회사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회사는 노조가 올해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자 이송을 막아 생산 차질 등 수십억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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