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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50년 넘게 세금도 냈는데…따져보니 '소유권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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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년 넘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오고, 등기부 등본에 자신의 소유로 돼 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공기업 소유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그 땅을 사서 농수로로 써오고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21일) 제보가 왔습니다는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서산에 사는 강완규 씨는 지난해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완규/땅 주인 아들 : 지난해에 궁금해서 번지 하나하나를 포털사이트 지도에 들어가서 검색하다 보니까 저희 땅이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어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 소유로 돼 있는 225㎡의 땅에 50년 넘게 세금이 부과됐고 꼬박꼬박 내왔던 것입니다.

땅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어이없게도 농어촌 공사가 농업용 수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60년대 만들어진 저수지입니다.

문제가 된 땅은 이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로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강 씨의 할아버지가 1959년 한 모 씨로부터 해당 땅을 샀고, 그 뒤 아버지에게 상속되면서 여전히 등본 상 땅 주인은 강 씨 아버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측 자료를 찾아본 결과 1967년 7월 저수지를 만들면서 농어촌공사의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이 이 땅을 1만 9천 원에 샀다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일까? 당시 땅을 판 사람은 강 씨 할아버지가 땅을 사기 전전 주인이었습니다.

땅 주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거래를 한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담당직원 : 토지 매수를 한 직원은 누군지도 모르고, 현재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농어촌공사는 사기를 당한 것이 맞더라도 돈을 주고 산 기록이 있다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입장입니다.

강 씨는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농어촌공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돈을 주고 땅을 산 근거가 있고, 20년 동안 별일 없이 점유해 왔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도 농어촌공사에 있단 것입니다.

[강완규/땅 주인 아들 : 공무원이 잘못한 일이 법으로 인해 덮어지면서 개인 땅까지, 나라에서 가져가는 꼴이 지금 돼 버린 거예요.]

강 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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