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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60개 시민단체 광화문 집회…"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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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에 이 전 의원 포함해야" 요구

이석기 옥중편지 "내란음모사건은 잘못된 판결…바로 잡혀야"

뉴스1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20일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걷어라 철망! 열려라 감옥문!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2019.7.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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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일 시민단체들이 모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8·15 특별사면에 이 전 의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걷어라 철망! 열려라 감옥문!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중당, 민중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0개 단체에서 총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함세웅 신부(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는 대회사에서 "며칠 전 대전에 가서 이 전 의원을 만나 미리 인사를 전했다"며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감옥에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며 이겨내자"고 말했다.

내란사건 재심변호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내란음모사건의 재판 내용을 보면 지금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건인데 과거 '인혁당' 사건처럼 완전히 조작됐다"며 "변호인단은 이 의원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조만간 재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판결로 현재 이 전 의원은 복역 중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쟁을 치른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분단의 선을 넘어갔다 왔다"며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가 와야한다고 외친 이 전 의원을 지금도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 전 의원의 옥중편지를 소개했다. 편지에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의 멍에를 쓰기 1년 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저에게 국고사기라는 황당한 덫을 놓았다"며 "무려 6년의 재판 끝에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사건 역시 잘못된 판결로, 바로 잡혀야 한다"며 "내란음모조작사건은 분단체제가 낳은 괴물이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은 빈 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석기 전 의원을 '종북몰이 희생자' '사법농단 피해자' '자유평화 선구자'라고 지칭하며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의원 사진이 인쇄된 파란색 ‘소원지’ 10만장을 그물망에 걸어 광화문 북측광장 전체에 드리우기도 했다.

한편 일부 참가자는 지난 13일 이 전 의원이 수감된 대전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보행진을 시작해 일주일 만에 이날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 전 의원 사진이 인쇄된 파란색 '소원지' 10만장을 그물망에 걸어 광화문 북측광장 전체에 드리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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