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檢, ‘주총장 불법 점거’ 현대重 노조위원장 영장 반려…경찰 "보강수사해 재신청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총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박근태(53)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에 보강 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지휘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과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지난달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노조의 파업 집회에서 박근태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지부장 등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닷새간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이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총 예정 장소이던 한마음회관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회사 측 추산 총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도 받는다.

노조 점거로 인해 당시 주총은 장소를 옮겨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조선일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30일 오후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영남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지부장 등은 주총장 점거 직전 조합원 500명가량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과 충돌 사태를 빚은 것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돌로 현관 유리문 등이 파손되고 회사 관리자와 보안요원 등이 다쳤다.

[울산=김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