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당대표 회동서 '강제징용 배상' 기본원칙 밝혀
"정부간 합의만으로 되지 않아…피해자수용·국민공감대가 기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대표들의 발언을 듣다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에서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여야 5당 대표와 회동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 상황을 언급하며 “양 정부간 합의만으로는 되는게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파기로)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었다”라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수용가능성과 국민 공감대가 기본이 되야 함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일 특사 파견, 고위급 회담 등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같은 조치는 협상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사라든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회동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공감을 표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대통령의 ‘특사라든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말 안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도 같이 녹아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