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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유용 성폭행 혐의 前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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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재판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비난 받아 마땅"]

머니투데이

법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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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5년 이수·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인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시기 유도부의 교외 전지훈련 기간 중 낮잠을 자는 자신을 깨우기 위해 그의 숙소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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