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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코치 징역 6년…"죄질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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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혐의 부인했지만…]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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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씨(35)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신씨가 SNS와 언론 등을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 유죄 선고를 내렸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달라'고 부탁하며 50만원을 송금한 점도 혐의 인정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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