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신유용 고교 시절부터 성폭행’…전직 코치 중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 손모(35)씨에게 징역 6년 등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1년 8월∼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교 재학 시절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코치를 고소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TV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