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정준영 “카톡 대화 위법하게 수집…증거 무효”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뉴스1)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30) 측이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하게 수집 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 씨의 변호인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나온 진술들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앞서 공판기일 전날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판기일에서 정 씨 측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전체나 이에 기초한 진술증거”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되고 증거로 쓰이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씨측은 의견서에서 ‘수사를 카톡 내용에 따라 한 거라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나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2차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 씨 측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고, 다른 이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 준강간을 계획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